개인연금과 IRP
기대 수명이 100세 시대가 되면서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회사원이라면 회사와 개인이 나누어 부담하고 납부하고 있는 국민연금에 많이 가입되어 있으실 텐데요.
물가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국민연금 수령액만으로는 노후에 생활할 수 없을 거라는 두려움과 인구 절벽으로 인해 노후에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근본적인 불안감이 작용하여 개인연금을 따로 준비하는 분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개인연금의 경우 연말정산 시 일정 금액 환급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적금처럼 생각하고 많이 가입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은 개인연금과 IRP가 무엇인지와 둘의 차이점에 대해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개인연금저축
개인연금은 은행, 보험사, 증권사 세 곳 모두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은행에서 가입하는 경우는 '연금저축 신탁', 보험사에서 가입하는 경우에는 '연금저축보험', 증권사에서 가입하는 경우에는 '연금저축펀드'라고 부릅니다.
가입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신생아도 가능합니다.
세제혜택을 살펴보면 연소득 5500만 원 이하는 16.5%, 5500만원 초과일 경우 13.2%가 가능합니다. 최대 공제 금액은 400만원이므로 최대로 납입한다고 계산하면 연봉 5500만원 이하인 분은 66만원, 5500만원 초과인 분은 52만 8천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공제한도가 3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1인당 연간 최대 1800만 원 납입할 수 있고, 납입시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이 합산됩니다. 한 번에 납입할 수도 있고, 매달 조금씩 나누어 납입할 수도 있습니다.
예적금에서 이자에 대한 15.4%의 이자소득세를 내는 것과는 다르게 개인연금은 과세이연 되어 연금을 탈 때가 되면 이자소득세를 내게 되는데요. 55~70세 미만일 때 5.5%, 70~80세 미만일 때 4.4%, 80세 이상이면 3.3%의 이자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한편 이자소득세는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만 공제 후 출금 가능하지만, 연금의 경우에는 납입금액 전체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금소득세가 이자소득세를 초과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잘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연금의 경우 중도해지를 하면 누적금액의 16.5%를 제하고 출금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납입을 중단하더라도 계속 들고 있는 것이 이득일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또, 연간 세액공제 최대한도인 400만 원을 초과해서 저축한 금액에 대해 중도인출을 원할 시 16.5%를 제하지 않고 인출이 가능합니다.
개인연금저축은 해당 금융사의 상품 한 가지에만 가입이 가능하며 주식형 자산 등에 상품 제한이 없고, 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IRP
IRP는 개인연금저축과 동일한 혜택을 가진 퇴직연금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죠.
가입대상은 '소득이 있는 누구나'입니다. 개인연금은 신생아부터 가입이 가능했던 것과는 다릅니다.
납입한도는 1인당 1년에 1800마 누언으로 개인연금저축과 동일하며, 연금저축에 1800만 원을 저축한다면 IRP에는 하지 못합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서 900만 원씩은 가능합니다. 한도를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IRP의 세액공제 한도는 700만 원으로 연금저축의 400만원도 포함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IRP에서 700만원을 한번에 세액공제 받아도 되고, 연금저축에 최대 공제금액 400만원과 IRP에 700만원에서 400만원을 제한 3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IRP의 공제한도는 개인연금저축에서 연소득을 고려했던 것과 다르게 소득금액에 구애받지 않고 모두 동일하게 7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IRP는 주식형 자산 등에 70%까지만 납입이 가능하고, 담보대출은 불가능하며, 여러 금융사의 상품을 교차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또,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무주택자의 전월세 보증금, 근로자 및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근로자의 파산선고, 근로자의 개인회생, 천재지변의 여섯 가지 경우에만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개인연금저축과 IRP 모두 수령 시 만 55세 이상이고 가입한 지 5년 이상이며 10년 이상 수령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두 가지 모두를 활용해 최대 세액공제액인 700만 원을 채우면 연말정산 시 한 번에 백만 원 이상의 목돈이 환급된다는 점은 장점이지만, 중도해지 시 16.5%를 제하고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 55세 이상이 되어 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는 돈이 묶인다는 점은 투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현금흐름에 방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네요. 개인 상황을 고려해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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