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5년 만의 대격변? 상속세 대신 유산취득세 도입, 진짜 의미는?
2025년 3월, 기획재정부는 대한민국 상속세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상속세 과세방식을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결정은 단순한 세법 개정이 아닙니다. 75년 동안 유지되어온 조세 철학이 뒤바뀌는 전환점이자, 경제적 이해관계와 세대 갈등이 충돌할 수 있는 민감한 지점입니다.
오늘은 이 제도 변화가 가지는 의미, 배경, 기대 효과, 그리고 쟁점을 전문가적 시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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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핵심은 과세 방식의 대전환
현재 대한민국의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입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모든 유산을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상속세를 산출합니다. 그 세금은 상속인들이 연대해서 부담하게 되어 있죠.
반면, 정부가 추진 중인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 각자가 실제로 받은 몫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는 제도입니다. 누가 얼마를 받았는지가 과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기술적 조정이 아닙니다. 조세 정의와 과세 형평성을 바라보는 철학의 변화라고 봐야 합니다. 기존 방식은 ‘전체 재산에 대해 한 번에 세금을 매긴다’는 구조였던 반면, 유산취득세는 ‘개인이 얼마나 이득을 보았는지를 과세 기준으로 삼겠다’는 접근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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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왜 지금 이 시점에? 제도 전환의 배경
이렇게 큰 제도 전환이 추진되는 배경에는 몇 가지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1) 조세 형평성 문제
현행 유산세는 상속인 수나 각자의 상속분과 무관하게,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실제로 많이 받지 않은 상속인도 같은 세금 부담을 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특히 다자녀 가구일수록 오히려 불리한 구조라는 점이 꾸준히 문제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2) 국제적 흐름과의 정합성
OECD 대부분 국가들은 이미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유산세 방식은 소수 국가에만 남아 있으며, 한국의 제도는 국제적으로 다소 구시대적 구조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세제를 현대화하고 국제 기준에 맞추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세대 갈등 및 자산 양극화 대응
베이비붐 세대의 대규모 자산이 이전되는 ‘대상속 시대’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상속세는 자산 양극화 해소의 수단으로도 주목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고령층의 자산은 비유동성 자산(예: 부동산)이 많은 반면, 현금 상속은 적은 구조이기 때문에 실제 상속세 납부가 곤란한 상황도 빈번했습니다.
정부는 유산취득세 전환이 조세 저항을 낮추면서도 세대 간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균형점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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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유산취득세로 전환 시 기대되는 효과
이 제도가 실제로 시행된다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첫째, 상속세 부담이 ‘분산’된다
지금까지는 상속인이 많아도 하나의 유산에 대해 큰 누진세율이 적용됐기 때문에, 가족 수가 많을수록 불리했습니다. 하지만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각자 받은 재산 기준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다자녀 가구일수록 전체적인 세 부담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둘째, 조세 저항이 감소할 수 있다
사람들이 세금에 반감을 가지는 이유는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실제로 받은 것도 적은데도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면 당연히 반감이 크겠죠. 유산취득세 방식은 이 부분에서 납세자 수용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조세 형평성과 세대 간 정의 실현
상속세는 원래 자산 격차 해소를 위한 기능도 있습니다. 유산취득세로 전환되면, 고액 상속자에게는 여전히 높은 세율이 유지되면서도, 소액 상속자는 그에 맞는 부담만 지게 되어 정의로운 과세 체계에 한발 다가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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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여전히 남는 쟁점과 우려들
그러나 모든 제도 개편에는 트레이드오프가 존재합니다.
(1) 세수 감소 우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을 쪼갤수록 누진세율이 낮아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가 걷는 세금은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조세형평성을 강화하는 대신,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2) 조세 회피 가능성 증가
실제로 상속인이 많지 않더라도 명의를 인위적으로 쪼개거나 사전 증여 등을 통해 상속세를 회피하려는 시도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3) 세무행정의 복잡성
현행 유산세는 하나의 유산만 계산하면 되지만,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별로 각각 과세 대상과 금액을 산정해야 하므로, 행정비용과 절차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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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과세 철학의 전환’이자 사회적 타협의 시험대
유산취득세 전환은 단지 ‘세금 계산 방식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제도 개편은 우리 사회가 상속을 어떻게 바라보고, 자산이동을 어떤 철학과 기준으로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중대한 가치 판단입니다.
정부는 2028년을 시행 시점으로 목표하고 있으나, 입법 과정에서는 당연히 여야 간, 세대 간, 계층 간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재정 안정성과 조세 형평성, 조세 저항과 세무 편의성 사이에서 균형 잡힌 설계가 필요합니다.
이코노센스는 이번 유산취득세 전환 이슈를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닌, 미래 세대를 위한 구조적 전환의 신호탄으로 해석하며, 앞으로의 국회 논의 및 사회적 논쟁도 면밀히 추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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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5.03.12)
국회예산정책처 『상속세 유산취득세 방식 전환 보고서』
조세재정연구원 정책토론회 자료
한겨레, 조선일보 등 주요 언론 기사 (2025년 3~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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