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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쏠테크 2022. 7. 2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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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 중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외뿐 아니라 국내여행도 증가하고 있으며, 피서객도 많아져 유동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난 여파로

신구 확진자 수가 3개월만에 7만 명에서 10만 명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일상 방역 생활화 추진방안

 

이에 따라 정부는 일상 방역 생활화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1. 공직사회 방역 강화 조치

인사혁신처는 공공 분야 자발적 거리두기 설선 시행을 위해 

회의나 행사는 영상 및 온라인 등의 비대면 방식을 우선 활용하고, 모임이나 회식 등은 가급적 자제하며

휴가 복귀 시 선제적으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2. 유증상 근로자 휴가 및 재택근무 활성화

고용노동부는 의심증상이 있으면 유급 혹은 무급 휴가, 연차휴가 및 가족 돌봄 휴가(가족 감염 등) 사용을 보장할 것을 각 사업장에 적극 권고하며,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시 1일 5만 원씩 최장 10일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3. 여름방학 방역관리 강조

교육부는 여름방학 중 학생들에 대한 감염예방 생활지도를 강화하고, 방학 기간에 운영되는 돌봄 교실, 학생 참여 단체행사 등은 허용하되 방역지침 준수를 당부하였으며, 

학원에는 원격수업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알아보기

가족돌봄비용 지원
가족돌봄비용 지원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은

1.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는 경우

2.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장애인 자녀의 경우 만 18세 이하) 돌보는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1일 5만원, 1인당 최대 10일간(50만 원)지원하는 사업이며,

올해 12월 16일까지만 운영합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고용노동부 (moel.go.kr))-민원신청 메뉴 혹은 가족 돌봄 휴가 배너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우편 접수해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가족 돌봄 휴가 사용 확인서

지원 사유별 각 증빙자료 (격리 통지 문자 등)

(해당자에 한해) 장애인 증명서 

입니다. 

 

계약직도 신청 가능하며, 가족 돌봄 휴가가 아닌 연차 사용 시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며, 맞벌이의 경우에도 부부 동시 사용을 제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동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족이 감염되어 격리되어 있거나, 원격수업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을 시

가족 돌봄 휴가를 무급으로 신청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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