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세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입니다.
자동차세 납세와 징수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1/2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연 2회(6월, 12월)로 나누어 징수하며, 연세액 10만 원 이하는 제1 기분에 전액 부과 징수합니다.
연 2회 분할 징수 시에는 1, 2 기분을 다음과 같이 나누어 징수 및 납부합니다.
- 1 기분 (1월 1일 ~ 6월 30일) 납부기간: 6월 16일 ~ 6월 30일
- 2 기분 (7월 1일 ~ 12월 31일) 납부기간: 12월 16일 ~ 12월 31일
자동차세 할인받기
1. 전자송달/자동이체 신청하기: 각 800원 할인
- 위택스(https://www.wetax.go.kr/) 공인인증서 로그인 - 부가서비스 - 전자고지 신청
- 신청기간: 납기 전월 말일까지 (12월 납부부터 적용받으려면 11월 말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2. 연납신청
연납은 6월과 12월 1/2씩 납부하는 것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청은 방문, 전화(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청 세무과), 인터넷(https://www.wetax.go.kr/)으로 가능합니다.
연납 신청 후 미납부 시 정기분(6월, 12월)에 고지되며 연납은 자동이체로 납부되지 않습니다.
공휴일(일요일, 대체공휴일)에는 신청이 불가하며 평일은 오전 7시 ~ 오후 10시, 토요일은 오전 7시 ~ 오후 3시까지 가능합니다. 신청일 말일(1.31/3.31/6.30/9.30)에는 오후 7시까지 가능합니다.
회원은 로그인 후, 비회원은 로그인 없이 가능하며 '신청정보' 및 '차량정보'를 기입 - '차량정보 검색' - 검색된 차량정보 및 연세액 계산이 맞는지 확인 - (선택사항) 환급계좌 입력 - 확인 버튼 클릭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월(1.16 ~ 1.31.)에 신청 시 2월~12월 세액의 10%를 공제해주며 3월(3.16 ~ 3.31)에 신청 시 4월~12월 세액의 10%를, 6월(6.16 ~ 6.30)에 신청시 7월~12월 세액의 10%, 9월(9.16~9.30)에 신청시 10월~12월 세액의 10%를 공제해줍니다.
연식 경감 혜택
자동차 최초 등록일로부터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경감하여 최고 50%까지 경감하며, 고지서에 반영되어 세금이 매겨지기 때문에 혹시 누락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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