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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란 무엇일까 불법 공매도 금지

쏠테크 2022. 7. 29.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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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7월 28일 불법 공매도에 대한 강경책을 내놓았습니다.

불법 공매도와 공매도를 이용해 시장을 교란해 소액주주들의 주가가 하락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매도가 무엇인지와 어떤 제재가 가해질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공매도란 무엇일까

공매도란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전략입니다.

초단기 매매차익을 노릴 수 있으며, 주가가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저렴한 가격에 다시 매수결제일 안에

주식 대여자(보유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인데,

특정 주식의 가격이 단기적으로 과도하게 상승할 경우에는 매도주문을 증가시켜 주식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한편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주가가 5만원인 주식이 향후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될 때,

주식을 가지고 있는 보유자에게서 5만 원에 주식을 100주 빌린 뒤 5만 원에 100주의 주식을 매도합니다.

그리고 주가가 4만원으로 하락했다면, 4만 원에 다시 100주를 매수하여 주식을 갚음으로써

100주에 대한 시세차익 1만원씩을 얻는 투자인 것입니다. 

이는 매도한 주식을 다시 사는 환매수, 즉, 숏커버링의 일종으로 

주가하락으로 차익을 챙기는 경우이며, 숏커버링을 이용하는 이유로는 또 주가 상승 시 손실을 줄이기 위한 경우도 있습니다. 

 

 

공매도 제도 알아보기: 공매도 금지

대한민국의 주식 공매도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08년 10월부터 8개월간, 2011년 8월부터 3개월간 비금융주를 공매도 금지했고,

금융주는 2008년부터 2013년 11월까지 금지했었습니다.

공매도가 문제가 되는 때는 주식 하락장일 때인데, 2020년 감염병으로 전 세계 폭락장이 이어지며 

공매도가 다시 한번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2020년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 조치가 내려졌으며, 21년 3월까지 6개월 연장되었다가 5월까지 다시 연장되었습니다. 

어제 발표된 불법 공매도 적발 처벌 강화 및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살펴보면,

공매도 연계 불공정거래 조사를 강화하고 신속 조사하여 엄정한 수사 처벌을 하겠다고 밝혔으며,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해 90일 이상 대차 시 대차 정보, 보유 내용 등을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하도록 개정하였으며,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확대하여 약 15%가량 확대된 과열 종목이 지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개인 투자자 담보비율을 140%에서 120%로 인하하여 개인에 대한 공정한 기회를 부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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