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3기 신도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기 신도시는 '사전청약'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본청약 1~2년 전 일부 물량에 대해 먼저 청약을 진행하며 신청 자격은 본청약과 같이 무주택세대 구성원 등의 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사전청약 때는 단지 위치, 대략적인 설계도, 예상 아파트 분양가 등의 정보를 제공하며 본청약까지 자격 유지 시 입주가 가능합니다. 당첨된 후 다른 지역의 본청약은 신청이 가능하며 당연히 사전청약 당첨 건은 무효가 됩니다.
3기 신도시란?
1. 목적
정부가 추진중인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등의 일환으로 수도권 주택시장 및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계획한 공공주택지구입니다. 서울에 집중된 인구를 분산시켜 집값을 안정화하고자 위함입니다.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 남양주 왕숙 2,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광명시흥, 의왕, 군포, 안산, 화성 진안'이 있으며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택지는 '과천 과천, 안 산장상, 인천 구월 2, 화성 봉담 3'이 있습니다.
2. 위치
3기 신도시의 위치는 다음과 같으며 GTX로 서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3. 지구 현황
각 지구와 면적, 호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면적별로 '신도시'와 '대규모 택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중 '고양 창릉'은 'GTX-A'와 '인천구월2'와 '남양주 왕숙'은 'GTX-B'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가 3기 신도시 주변으로 지나가며 '인천 계양', '하남 교산', 안산 장상'을 직접적으로 거칩니다.
인천 계양과 하남교산이 상대적으로 사전청약 경쟁률이 높았던 이유는 먼저 지하철 3호선으로 서울과 연결되는 송파 하남선 개통을 앞두고 있으며 한국 토지주택공사의 하남 교산 분양 추정 가는 51~59㎡ 기준 4억 2094만~4억 8695만 원인데 반해 인근 창우마을 아파트의 경우 동평형 실거래가가 6억 인 것을 고려했을 때 시세보다 1억 이상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또, 인천 계양 개발 계획을 보면 상업 용지의 비율이 높아 많은 기업이 입주할 것으로 기대되며 계양테크노밸리 개발이 추진 중이고 서울 마곡지구와 가까워 접근성이 좋습니다. 59㎡, 74㎡, 84㎡ 등 평형이 다양하며 84㎡ 평형 가격을 비교했을 때, 남양주 왕숙 2가 5억 6000만 원, 과천 주암이 8억 8000만 원인데 비해 추정 분양가는 4억 9000만 원으로 비교적 저렴합니다.
고양 창릉은 일산신도시와 인접해 있어 인프라가 좋은 편이며, 상암동, 여의도, 광화문 등 서북권 오피스 지구와의 접근성이 좋아 직주근접의 장점이 있으며, GTX-A가 강남권과 고양창릉을 연결시켜주는 특장점도 있어 일산신도시의 노후화로 고양 창릉으로의 수요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초구 우면동과 맞닿아 있어 '준강남'이라고 평가받는 과천 주암도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남양주 왕숙2는 3기 신도시 중 가장 큰 규모로, 다산 신도시와 인접해있어 인프라가 좋을 것으로 기대되며 34: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광명 시흥은 광명뉴타운 구성 등의 개발계획과 GTX-E 노선이 신설될 예정인 등 호재가 많아 실수요자와 투자자의 관심을 한 번에 받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1. 청약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등이 전원 무주택이어야 함 (분양권 등 포함)
- 입주자저축 가입: 주택청약 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가 대상
- 청약 제한사항: 재당첨 제한(세대원 포함) 및 부적격 당첨 등으로 청약 제한기간 내에 있는 분은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음
- 공공 사전청약 제한사항: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다른 주택의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부적격자, 포기자 및 그 세대원은 1년 동안 공공 사전청약 당첨이 제한됨
- 거주요건: 사전청약 당시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으나, 본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함
- 소득 자산요건: 공급 유형에 따라 다름 (아래 표 참조)
2.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식
- 공급대상자별 자격사항 요건
신혼부부 특별공급 (건설량의 30%)
(우선공급) 전체 물량의 70%를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자에게 아래의 입주자 선정 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하고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배점(총 13점) 기준"에 따라 가점 다득점순으로 선정하여 동점 시 추첨으로 선정
( 잔여 공급 ) 잔여물량은 소득 130%(맞벌이 140%) 이하인 자에게 아래의 입주자 선정 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하고 동일 순위내 경쟁시 추첨으로 입주자 선정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순위
- 1순위: ①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입양 포함)하여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②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③ 민법 제855조 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 2순위: ① 예비신혼부부
②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 18.12.18. 까지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하여 처분일로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 속하여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유지하면서, 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 이상인 신혼부부 포함)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배점(총 13점) 기준
생애최초 특별공급 (건설량의 25%)
입주자격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을 것)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 - 입주자저축 1순위인 자*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통장 2년 경과/24회 납부, 세대주, 5년 내 당첨사실 無), 저 축약이 선납금 포함 600만 원 이상인 자
- - 혼인 중이거나 자녀(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 미혼자녀에 한함)가 있는 자
-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 부동산 215,500천 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이 35,570천 원 이하인 자
- - 소득기준 130%(3인 가구 8,071천 원, 4인 가구 9,361천 원 등) 이하인 자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 (우선공급) 물량의 70%를 소득 100% 이하인 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하여 우선 공급
- (잔여 공급) 잔여물량에 대하여 소득 130% 이하인 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
※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함
공급일정
2분기: 남양주 왕숙, 남양주 왕숙 2, 고양 창릉, 부천 대장, 화성태안 3, 평택 고덕 (5.1천 호)
3분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안 산장상, 남양주양정역세권, 고양 탄현, 남양주 진접 2, 양주 화천 (7.2천 호)
4분기: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안양 매곡, 파주 운정 3, 안 산장상, 과천 과천, 광명 학온, 안양관양, 인천 검암역세권, 수방 사군 부지 (16.5천 호)
*올해 하반기(7월) 예정대로 본청약을 실시합니다.
'쏠쏠한 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년 서울 분양 아파트: 세대수, 입지 평가 (0) | 2022.07.12 |
---|---|
부동산 교통호재: GTX A 위치와 노선, 개통시기 (0) | 2022.06.28 |
부동산 세금의 모든 것(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0) | 2022.06.15 |
LTV, DSR, LTI 규제는 어떻게 될까 (0) | 2022.06.15 |
부동산 용어정리: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0) | 2022.06.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