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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언제 얼마나 받을까

쏠테크 2022. 7. 27.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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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급여


오늘은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대책으로 발표된 부모 급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출산 대책 중 하나인 첫 만남 이용권은 바우처로 200만 원이 지급되며 22년 1월부터 시행 중이므로 이미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롭게 도입되는 부모 급여는 23년 1월부터 시행이기 때문에 정확한 지급대상, 시기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출산 대응 정책

 

부모 급여란


부모 급여란 2023년부터 시행되며, 만 0~1세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현금으로 양육비를 지급하는 저출산 대책으로 마련한 제도입니다.

 

부모 급여대상

부모 급여는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만 0~1세 자녀를 둔 모든 부모가 대상이므로 소득 수준 등의 조건은 없습니다.

 

부모 급여 지급금액


부모급여 지급금액은 만 0세 자녀 부모에게 월 100만 원, 만 1세 자녀의 부모에게 월 50만 원 지급이지만, 2023년 시행 첫해에는 예산 등의 이유로 한시적으로 만 0세 자녀 부모에게 월 70만 원, 만 1세 자녀의 부모에게 월 35만 원을 지급합니다.
저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아기는 22년 9월 출생 예정이므로
22년 9월 ~ 22년 12월: 부모 급여 미지급(사업 미시행), 영아 수당(22.1 시행) 월 30만 원과 아동수당 월 10만 원은 지급
23년 1월 ~ 23년 8월: 월 70만 원 지급(만 0세 대상, 한시적 축소 금액)
23년 9월 ~ 23년 12월: 월 35만 원 지급(만 1세 대상, 한시적 축소 금액)
24년 1월 ~ 24년 8월: 월 50만 원 지급(만 1세 대상, 정상금액)
이렇게 지급받게 됩니다.

이는 아기 1인당 지원금액이기 때문에 쌍생아의 경우 2배를 지급받게 됩니다.

2021년 이전 출생의 경우 만 0세 자녀의 부모에게는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이 지급되어 월 10~30만 원(양육 형태에 따라 상이하게 지급됨. 어린이집 등의 기관을 이용할 경우 10만 원, 가정보육의 경우 30만 원), 만 1세 자녀의 부모에게 월 10~25만 원이 지급되었고,
2022년 이후 출생의 경우 새롭게 '영아 수당' 제도가 도입되어 만 0세~만 1세 자녀의 부모에게는 기존의 '양육수당' 대신 영아 수당 월 30만 원이 지급되는데 더해 기존에 0~8세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지급하던 아동수당으로 월 10만 원, 총 40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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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급여 신청방법 지급시기


부모 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 정부 24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의 경우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신청 가능합니다.
또,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온오프라인에서 각종 지원금과 함께 일괄 신청도 가능합니다.
 

중복 수령 가능 여부


이미 정부나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여러 가지 양육 급여와 중복 수령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중복이 가능하다는 보도가 있기도 했으나 확실한 사항은 아직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중복이 된다고 하면 과도한 지원과 세출이라고 비난을 받을 것이고, 중복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불필요한 정책 남발로 비난을 받을 것 같습니다. 물론 출산을 앞둔 제 입장에서는 중복이 가능하기를 희망합니다.

 

육아휴직 관련 정책


보너스로 육아휴직 관련 정책입니다. 현행 1년인 육아휴직을 1.5년으로 개정합니다. 또, 만 0세 이하 자녀의 부모가 부부동반으로 육아 휴직하거나 부부가 연달아 육아 휴직할 경우 부부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300만 원)를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 지급한다는 정책도 발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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