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27일 국토교통부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을 대상으로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를 공모'한 결과,
'경기, 대전, 부산, 인천, 충북' 등 5개 시도에서 총 11곳, 약 79만 제곱미터 규모의 후보지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규 후보지에서 약 1만 2천 가구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은 무엇인지와 어떤 곳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이란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이란 낙후된 저층 주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작년에 새롭게 마련된 제도입니다.
신축, 구축 건축물이 혼재되어 있어서 지역 전체를 개발하기 곤란한 저층 주거지에서 노후 주택만 소규모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 대상이며,
전체 면적 10만 제곱미터 이하가 해당됩니다.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시 민간이 주도하여 가로주택정비 및 자율 주택정비 등의 소규모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며,
다른 구역에서는 공공의 지원을 통해 공영주차장 건설, 임태주택 건설, 도로 확장 등의 정비 사업이 실시되며, 국토부는 이에 국비와 시비로 최대 300억 원까지 지원할 방침임을 밝혔습니다.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혜택
일반적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사방이 폭 6m가 넘는 도로로 둘러싸여 있어야 하지만,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는 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심의를 통해 사업을 할 수 있으며,
1만 제곱미터 미만만 해당이라는 면적규제에 적용받지 않고 2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규제가 크게 완화됩니다.
또한,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
주민 전원이 아닌 토지 등의 소유자 80% 이상이 동의하면 매도청구권을 부여하며 대상 지역 제한도 면제됩니다.
이외에도 1종,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도 지역 상향, 건물 간 간격 기준 완화, 용적률 산정 시 공동 이용시설은 바닥 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는 등의 혜택이 다수 주어집니다.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이번에 후보지로 선정된 11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기도 안양시 안양동 만안도서관 동측
- 경기도 고양시 행신동 가람초등학교 남측
- 경기도 부천시 소사본동 부천한신아파트 남측
- 경기도 부천시 원미동 부천북초등학교 남측
- 경기도 부천시 고강동 고강선사유적공원 동측
- 대전광역시 문화동 대전대문중학교 동측
- 대전광역시 유천동 동양당대마을아파트 남측
- 대전광역시 태평동 대전태평중학교 남측
- 부산광역시 동삼동 중리초등학교 북측
- 인천광역시 간석동 중앙근린공원 서측
- 충청북도 청주시 남주동 중앙공원 남측
부천과 대전에 가장 많은 3곳씩이 선정되었고, 경기도 전체에서 6곳, 인천을 포함하면 수도권에서 총 7곳이 선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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