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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규제 최소구역 알아보기

쏠테크 2022. 7. 2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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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개발계획이 발표되면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오늘은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란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란 광역도시계획, 도시, 군 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서 제시한 도시개발 및 관리 방향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 공간을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 도시 군 관리계획으로 지정하는 용도구역입니다.

일률적 기준을 특정 공간에 대해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공간 맞춤형 도시계획을 허용함으로써

개성 있고 창의적인 도시 공간 조성을 유도한다는 점, 

도시지역 내 주거, 상업, 산업, 문화 등 다양한 기능을 집적시켜 복합적이고 압축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도시 활력을 되살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거점을 육성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기성시가지의 침체되고 낙후된 주거환경, 경제활동, 사회 문화기능 등을 재고하고, 

기존 도시의 기능을 전환하거나 낙후된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도시개발 및 정비를 지원합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공간 이용을 증진시켜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정하며,

지역의 특수한 수요와 여건에 대응하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용도지역 및 지구에 따른 기준의 예외 적용이 필요한 지역,

기반시설 등이 어느 정도 갖춰져 다양한 기능의 복합화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하거나, 낙후된 도심의 기능 회복,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도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거점 조성이 가능한 잠재력이 있는 지역에 지정합니다. 

또한,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개발구역('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구역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중첩하여 지정하거나, 여러 사업구역을 통합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거점시설 부지 등의 단일 부지에 대해 지정하거나, 특화된 기능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는 일단의 지역(관광특구, 경관사업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역산업 발전을 견인하면서 지역경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 적용 등을 적용해 창의적 개발 등이 필요한 경우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요건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시 군 기본계획에 따른 도심, 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
  • 철도역사, 터미널, 항만,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의 기반시설 중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교통거점형: 철도역사, 여객자동차 터미널, 물류터미널, 복합환승센터, 항만, 공항

      - 생활문화거점형: 학교, 공공청사, 문화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도서관

      - 경제거점형: 유통업무설비, 연구시설, 종합의료시설

  •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

       - 지하철, 철도, 고속버스, 시외버스, 광역버스, 항만, 공항 등 3개 이상의 대중교통 정류장이 반경 500미터 이내에 위치

         하는 지역을 말함. 

  •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노후 불량 건축물이 2분의 1 이상인 지역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및 산업단지 재생사업 지구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중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도시지역에 지정하며, 녹지지역은 전체 구역 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포함할 수 있으나 거점시설 부지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지정된 개발구역 내 녹지지역은 면적 비율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최소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지정하며, 

총 구역 면적은 관할 구역 내 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면적을 기준으로 특별시와 광역시는 1퍼센트 이내,

시, 군 및 특별자치시는 0.5퍼센트 이내로 하며

관할 구역 내 주거, 상업, 공업지역 면적의 0.5퍼센트가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만 제곱미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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