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 전환대출 실시
다음 달 15일부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3%대 고정금리로 변경해주는 '안심 전환대출' 신청이 시작됩니다. 그동안 변동금리로 실시했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가 급격하게 높아져 고정금리 상품보다 높아진 상태였고, 주택담보대출의 이자가 이전의 신용대출의 이자만큼 높아져 소비자들의 부담이 높아진 상태였습니다.
안심 전환대출이란 제1, 2 금융권에서 받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장기,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해주는 상품입니다. 오늘은 안심 전환대출 주요 내용 및 대상, 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심 전환대출 알아보기
먼저,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기존의 대출은 8월 17일 이전에 받은 변동금리 혹은 혼합형(5년 고정금리 이후 변동 금리로 전화) 주택담보대출입니다.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 대출은 제외됩니다.
금리는 연 3.80 ~ 4.00%의 고정금리며, 연 소득이 6천만원 이하면서 만 39세 이하인 청년층은 이보다 0.1% 포인트 낮은 연 3.70~3.90%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5대 은행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3.88~5.79%라는 점을 고려하면 굉장히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는 전환하려는 변동금리 대출 범위에서 최대 2.5억까지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됩니다. 또, 기존 대출액이 2.5억 이하라면 기존 대출금액 대비 증액은 불가합니다.
신청 조건은 부부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1 주택자고, 주택 가격은 4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집값이 많이 올라있던 시점이라 조건이 다소 까다로운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한국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금리를 4%대 초중반(현재 4.60~4.85%인 것을 8월 17일부터 4.25~4.55%로 조정)으로 내리고 올해 연말까지 동결한다고 하니, 조건이 안되면 주금공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방법도 고려해보면 좋겠습니다.
신청은 1, 2회차로 나뉘며 1회 차 신청은 9월 15~28일로 주택 가격 3억 원까지가 대상이며, 2회 차는 10월 6~13일로 주택 가격 4억 원까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3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한 분들은 2차 신청기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당초 계획된 공급액인 25조 원을 넘어설 경우 주택 가격 4억 원보다 낮은 선에서 대상자 선정이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 신청은 선착순이 아닌 주택 가격이 낮은 순이기 때문에 기간 내 신청하면 됩니다.
만기는 10, 15, 20, 30년 가운데 선택 가능합니다.
2022.08.03 - [쏠쏠한 재테크] - 주택담보대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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