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 기준이 낮아져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되는 분이 많아지셨을 겁니다. 그러나 기한이 5월 한달로 짧아 미처 모르셨다면, 기한내 신청을 놓치셨을 겁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기한후 신청도 받고 있으니,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기한후 신청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요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한 가구당 한명만 신청지급 됩니다. 따라서, 부부가 각각 신청했더라도 지급은 한가구당 한번만 이루어집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소득요건도 각각 다른데, 아래 표를 참조해보시면 좋습니다. 먼저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및 소득기준금액입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인 자에 한하여 최대 165만원까지 지급하며, 홑벌이가구의 경우 3,200만원 미만인 자에 한해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의 경우 3,800만원 미만의 소득을 가진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330만원 지급합니다.
위 표는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에 대한 표입니다. 자녀장려금인만큼 단독가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홑벌이와 맞벌이가구가 공통의 총소득기준금액 7,000만원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지급합니다. 또한, 자녀장려금의 최소지급액은 50만원이므로 신청만 하면 50만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소득요건 외에 재산요건도 충족되어야 하는데, 6월 1일자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므로 자가를 가지고 있다면 해당되지 않을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정확하게 자신이 장려금 지원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먼저, 세대주에게 안내가 왔는지를 확인해보고, 확인하지 못했다면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카테고리를 클릭하시면 둘 중 자신이 해당되는 것을 신청할 수 있는 화면이 뜹니다.
휴직중 신청방법
저는 2022년 9월부터 육아휴직중이므로 작년에는 비과세인 육아휴직수당 외에는 소득이 없고, 세대원이기 때문에 홈택스에서 제 아이디로 로그인해서 신청하고자 할 때는 남편의 재산 및 근로소득 정보제공을 저에게 제공하는 것에 있어 남편이 따로 홈택스 로그인을 해 동의해야 하는 번거로운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홈택스에 직접 로그인해서 신청할 경우 저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아 신청하는데 1분도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소득이 많고 세대주인 자가 신청하는 것이 더욱 편리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는 업종별 조정률도 기재되어 있으므로, 사업을 하는 분들께서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8자리로 로그인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경우 개별인증번호가 없으므로 본인인증하여 로그인하고, 세대원 명세, 소득자료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 근로·자녀장려금 (hometax.go.kr)
위 링크로 접속하시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지급액이 5% 감액 후 지급됩니다. 매년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놓치셨다면 우선 기한후 지급이라도 받도록 11.30 내에 신청하시고, 내년부터는 5.1~5.31 기한 내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경우 상반기와 하반기 두번 중 한번만 신청하시면 되고,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반기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자나 종교활동을 하는 분의 경우에는 정기신청만 가능하니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의 지급시기는 기한내 신청시 8월말 지급이나 기한후 신청시 10월말~다음해 1월말 지급하며, 근로장려금은 9월 신청시 12월말 지급, 3월 신청시 6월말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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