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수 있도록 2019년 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2024년 상반기분의 신청기간은 24.09.01. ~ 24.09.19.로 현재 10일 전입니다.
1.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 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 신청 자격
2.1 소득 요건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
2.2 재산 요건
1)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2) 미만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3),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1세대(가구)의 범위 – 2023.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①,②,③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① 배우자 ②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③부양자녀
2)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3)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 위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신청하지 못하는 유형
2023.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2023.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근로장려금만 해당)
3. 신청 기간
24년 상반기 소득 뿐만아니라 이외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면 꼭 확인하시어 혜택들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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