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년 월세 지원 대상
서울 청년 월세 지원은 1. 신청일(6월 28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2022년) 기준만 19세~만 3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2.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중 3.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신청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월세환산액은 보증금의 2.5%로 환산합니다. 즉, 보증금이 400만 원 이하인 경우 환산액이 1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월세와 더해 70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해도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청년월세지원 내용
서울 청년월세지원은 월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며 (최대 10개월 / 200만 원) 생애 1회만 지원합니다.
단,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 금액만 지원하므로 20만 원이 넘는 월세 계약 시 10개월 신청하여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선정기준
다음은 선정기준입니다.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을 기준으로 4개의 구간을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20,000명을 선정합니다.

서울청년월세지원 구간
즉, 1구간에 해당하는 사람중 9000명, 2구간에 해당하는 사람 중 6000명, 3구간 해당 3000명, 4구간 2000명을 선발합니다. 각 구간에서 인원 초과 시 추첨이기 때문에 3000명을 모집하는 3구간에 5000명이 지원한다면 구간 내에서는 점수 등을 따지지 않고 추첨을 통해 3000명을 선발하는 것입니다.
소득구간은 아래 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은 2022.6.28.(화)~7.7(목)입니다. 선착순이 아니므로 신청기간 내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 월세 지원’ 란에서 지원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진일정
6.28-7.7: 지원 신청 접수 공모
7월: 소득재산 및 중복수혜 조사
8월 초: 이의신청 접수 및 심의
9월 말: 급여청구 및 지급
10월-12월: 지원대상자 관리
중복신청 불가
1.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2. 일반재산 총액 1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
-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 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 시가표준액
3. 차량 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4.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5.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 ‘사업’ 신청 기준, 청년수당 수급이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6.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 임대주택, 역세권 청년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사회적 주택, 희망하우징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1)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 거주자는 신청 가능(공공임대 제외)
2) ‘사업’ 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등 신청 제외대상에서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7.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8.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출서류
: 확정일자가 날인된 또는 신고필증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 월세 등)은 ①또는 ② 제출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함)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① 입실 확인서(임대인, 임차인 성명, 생년월일 기재 및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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