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부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해외구매대행, 오늘은 해외구매대행 사업자등록 시 일반과세와 간이과세가 무엇이 다른지, 이중 무엇으로 등록하는 것이 이득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해외구매대행 사업자 세금
개인사업자는 두 가지 세금을 챙겨서 납부해야 하는데, 첫째는 부가가치세, 둘째는 종합소득세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1년에 1번,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상하반기)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7월 현재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며, 매년 1월 신고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5월에 한번 납부하게 됩니다.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의 차이
먼저 부가가치세(부가세)는 물건 판매 시와 구입 시 물건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10%의 금액인데, 소비자가에 받은 10%의 부가세만큼을 국가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일반과세자는 물건을 10만원에 판매하면 10만 원에 대한 10%, 1만 원을 부가세로 신고해야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물건을 10만 원에 판매하면 판매 시 든 경비를 제하고 남은 잔액에 대한 10%를 부가세로 신고하면 됩니다.
즉, 해외구매대행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신고하면 물건을 5만 원에 구입하여 배송비 1만 원을 지불하고 소비자에게 10만 원에 판매하였다면 10만 원-5만 원-1만 원=4만 원에 대한 10%, 4000원을 부가세로 신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8000만원 이상으로 매출이 넘어가면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라고 연락이 오기 때문에 그전에 굳이 일반과세자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매입에 납부한 금액에 대한 환급액 또한 간이과세자는 실질적으로 든 금액의 10%, 일반과세자는 물건 판매액(매출)의 10%를 환급받으므로 결론적으로 경비가 많이 들어서 환급받을 금액이 크다면 일반과세자를, 그렇지 않다면 간이과세자를 선택해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해외구매대행은 자본 없이 시작하는 사업의 특성상, 매장을 차리는 것보다 경비가 드는 일이 적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해외구매대행 업종코드
간혹 사업자 등록시 업종코드를 해외구매대행으로 선택했는데, 해외구매대행은 무조건 일반과세자로 신고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는 일이 있습니다.
이는 업종코드의 변경 때문에 일어난 일로, 서비스업/해외구매대행업은 749911, 도소매업/해외직구대행업은 525105로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525105로 업종코드를 선택하면 해외직구 대행업에 대해 간이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가 부가세 신고를 할 때는 세율 10%가 아닌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5%
- 제조업, 농업 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30%
- 숙박업: 25%
-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정보통신업: 30%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 40%
- 그 밖의 서비스업: 30%
따라서 해외구매대행의 경우, 소매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율은 15%입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며, 신고납부기간은 다음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입니다.
연 매출 4천8백만 원 미만은 부가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지만, 부가세 신고는 꼭 하셔야 하며, 홈택스 혹은 세무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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