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7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대중교통 이용요금 외에 유류비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 꼭 혜택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임산부 교통비 지원 목표 및 내용
서울시의 임산부 대상 교통비 지원사업의 목표는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여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출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지원내용은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으로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에 70만원 교통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지원됩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이며 외국인은 제외입니다.
신청기한은 임신3개월인 12주 차부터 가능하며, 출산 후 3개월까지도 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생아 접종 시 등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 2022년 7월 1일 이전 출산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인트 사용은 대중교통인 버스, 지하철, 택시 외에도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 가능합니다.
교통비 지원금은 임신기간 중 신청 시와 출산 후 신청 시 사용기한이 상이합니다. 먼저 임신기간 중 신청 시에는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사용 가능하며, 출산 후 신청 시에는 자녀 출생일(주민 등록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사용 가능합니다.
사전에 신청일 현재 본인 명의로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가능),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BC카드(하나 BC, IBK기업은행) 중 하나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신기간중 신청 시에는 '정부 24-맘 편한 임신-지방자치단체 서비스-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경로를 통해 먼저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맘 편한 임신 통합서비스 신청 홈페이지 : https://www.gov.kr/portal/fertility.do)
※ 타 서비스만 신청돼 있는 경우 맘 편한 임신 통합서비스 신청을 통하여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추가 신청 필요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먼저 온라인 신청 시에는 정부 24 홈페이지 (https://www.gov.kr) 원스톱 서비스 - 맘 편한 임신 신청에서 '지자체 서비스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엽산제˙철분제˙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등 타 서비스와 동시에 신청 가능합니다.
또,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https://www.seoulmomcare.com)에서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신청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시에는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임산부 본인만 가능하고, 신분증, 임신확인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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