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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피해 보상, 보험금 알아보기

쏠테크 2022. 8. 1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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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피해 보상받기

어제 9일부터 계속해서 수도권과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에 주차해둔 차량이나 폭우로 범람한 도로를 지나던 차량이 침수되는 등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 어떤 보험에서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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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보상

현재 자동차보험사에서 가동할 수 있는 레커차는 모두 동원되어 피해차량을 정비하는데 여념이 없다고 하는데요, 고객이 침수차량의 위치를 알려주면 차량을 이동시켜 차량가액을 산정하고, 보상하거나 침수까지는 아니지만 피해를 본 차량은 정비센터로 보낸다고 합니다. 

폭우로 피해를 본 차량은 어제 하루만 4천여 건이 넘고, 추정 손해액도 559억 가량이라고 합니다. 침수차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차량손해담보특약'이 있어야 합니다. 담보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주차장 주차 중 침수사고를 당했거나 태풍, 홍수로 차량이 파손되거나 홍수 지역을 지나다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에 대해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은 신청일 기준으로 평가한 차량가액만큼 가능하며, 자기차량손해 담보 가입률이 71.4%라고 하니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차량 문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놓아 빗물이 들어갔을 때도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니 이 또한 조심해야겠습니다. 

차량이 완파된 때, 새롭게 차량을 구입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 보험사에 신청해 손해보험 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 손해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되며, 이를 통해 폐차 증명서나 보험사가 차량을 인수해 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새로 산 차량의 가격이 기존 자동차의 가격보다 높다면 차액은 과세 대상이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화재, 재산 종합, 정부 정책성 보험 보상

먼저 주택화재보험의 '풍수재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등의 재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종합보험을 통해서는 화재, 벼락, 풍수재, 지진, 도난, 파손 등으로 인한 재물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 하에 정책성 보험 또한 호우 피해를 보장해주는데, 풍수해보험과 농작물 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등이 있으며,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가 발생한 농가 및 풍수해, 설해, 질병, 화재 등으로 가축에 발생한 피해, 태풍, 폭풍, 해일, 홍수 등 어패류에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도 있으며, 이는 농가, 축산농, 어민 등 관련 업종 종사자가 보상 대상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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