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수 있도록 2019년 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2024년 상반기분의 신청기간은 24.09.01. ~ 24.09.19.로 현재 10일 전입니다.1.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액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홑벌이가구 : 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